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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활동 보조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증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기요양기관, 병원, 재가요양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1)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학력 제한은 없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과정 : 비전공자(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닌 사람)라면 24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과정 :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40시간~50시간의 단축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필기+실기)을 합격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3) 시험 및 합격 기준

필기시험 : 객관식 25문항 (노인복지제도, 요양보호 관련 법규, 기본 요양보호 기술 등)

실기시험 : 객관식 25문항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술 등)

합격 기준 : 각 60점 이상 득점

요양보호사 가족요양

2. 가족요양(가족요양보호제도)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1) 가족요양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한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이 직접 돌볼 경우 적용된다.

단, 며느리, 사위는 가족요양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요양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재가요양기관에 가족요양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급여 수급

3) 가족요양 급여 지급

가족요양보호사가 하루 60분(방문요양)을 제공할 경우 약 월 27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이용 횟수는 20회로 제한되며, 주 5회까지만 인정된다.

2024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월 최대 5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은 원칙적으로 1일 1회(60분)만 인정되며, 추가적인 방문은 불가능하다.

4) 가족요양의 장점과 단점

장점 : 가족이 직접 돌보므로 정서적 안정이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 (장기요양급여 지원), 돌봄의 연속성이 보장됨

단점 : 하루 1시간만 인정되므로 전업으로 하기 어려움, 가족 간 갈등 발생 가능, 지원 금액이 적어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음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재가요양센터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어르신 돌봄

병원 : 간병 서비스 제공

가족요양 : 부모님이나 조부모를 직접 돌보며 급여 수급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가족요양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1시간만 인정되는 제한점이 있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다양한 기관에서의 취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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