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서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초보자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종이에 쓰고 도장을 찍었죠?
전자계약은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 전자계약의 장단점
장점
간편함 | 종이 없이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으로 바로 계약 가능 |
무료 | 공인중개사와 고객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 |
안전함 |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위·변조 위험이 낮아요 |
자동 신고 |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이 자동으로 연계돼요 |
이자 감면 | 대출시 이자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
단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움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비전문가에게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특히 휴대폰 인증, 서명 단계에서 막히는 분들 많아요. |
시스템 장애나 인터넷 문제 발생 |
서버가 일시적으로 느리거나 다운되면 계약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필수라서 통신 환경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어요. |
수정이나 취소가 번거로움 | 한 번 작성해서 전자서명까지 마치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게 까다로워요. 특히 실수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해요. |
대출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만 가능 |
대출을 이용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확인된 거래만 대출이 가능해요 |
✅ 어떻게 이용하나요? (임대차 기준)
- 공인중개사 등록
-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해야 해요.
- 👉 https://irts.molit.go.kr
- 전자계약 작성
- 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서 링크를 보내요.
- 전자서명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명하면 계약 완료!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받아져요.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죠!)
- 계약서가 작성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받아져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 중개사가 대신 작성
- 직거래 시에도 가능 :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 작성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전자서명 및 본인인증이 필요)
✅ 꼭 알아야 할 꿀팁!
-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작성 후 수정이 어려움)
- 휴대폰 본인인증이 꼭 필요해요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등)
- 전자계약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동일해요 (종이계약서랑 똑같이 효력 있어요)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0) | 2025.05.02 |
---|---|
이음초등학교 근접 단지 BEST 3 (0) | 2025.04.21 |
🏡 전세 vs 월세! 자취인의 영원한 고민, 뭐가 더 좋을까? (0) | 2025.04.08 |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어디까지 왔나? (0) | 2025.03.08 |
해저 케이블과 LS ELECTRIC, 미래를 연결하다 (0) | 2025.03.06 |
🚗💨 자동차세 연납할인, 안 하면 손해! 💸 (0) | 2025.03.01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0) | 2025.02.26 |
나도 소수점 주식투자 해 볼까? (0) | 2025.02.22 |
반응형